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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태원살인’ 용의자, 한국 송환 불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6 15:48
2012년 12월 6일 15시 48분
입력
2012-12-06 07:36
2012년 12월 6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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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용의자 아더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했다.
5일(현지시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3)이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에 따르면 패터슨이 인신보호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해 곧 심리에 들어간다.
패터슨 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인신보호신청은 송환 재판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며 약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인신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패터슨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 항소도 기각된다 해도 미국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송환이 성사되려면 상당한 시일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한국 검찰은 지난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고 10월 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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