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한국 GCF유치 인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0일 03시 00분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올해 말로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까지 8년 연장된다. 1997년 채택된 이 의정서는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규약이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를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8일 폐막했다. 선진국은 새로운 기후체제가 발효되는 2020년까지 8년 연장을, 개발도상국은 5년 연장 뒤 감축목표 강화를 주장했지만 논쟁 끝에 선진국 의견대로 결론 났다.

그러나 미국 중국이 1차 때부터 제외됐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중도 탈퇴 또는 연장기간 불참을 결정해 실제 2차 때 참여하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교토의정서의 수명만 연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피해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인천 송도)가 공식 인준됐다. 그러나 재정위기에 빠진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 조성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내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총회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성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유엔#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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