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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대 女 “가게 주인과 성관계 거부해 해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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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14
2012년 12월 26일 15시 14분
입력
2012-12-26 13:42
2012년 12월 26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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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여성 종업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장난감 가게 주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뉴욕 데일리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장난감 가게(판타스틱 키즈 토이스) 매니저로 일하던 아만다 레예스 씨(26·여)는 며칠 전 가게 주인 스티븐 레이스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예스 씨는 21일 제출한 소장에서 주인과 정기적으로 갖던 성관계를 거부한 후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레예스 씨는 고용 보장과 아파트 임대비용을 대 주는 조건으로 60대 유부남인 가게 주인과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레예스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간당 10달러를 받고 장난감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가게 매니저로 승진했다. 연봉도 6만 달러(약 6400만원)로 껑충 뛰었다. 주인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 덕이다.
그녀의 변호인에 따르면 성관계는 주로 레예스 씨의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주인이 아파트 임대비용과 기타 경비를 대신 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레예스 씨는 지난 6월부터 뉴욕 경찰과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더 이상 성관계를 갖지 말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를 거부하며 1주일에 2차례 관계 맺기를 강요했다. 레예스 씨는 결국 지난 8월 29일 해고됐다.
레예스 씨의 변호사는 "그녀는 어린 딸을 돌보는 싱글 맘이었다"면서 "(가게 주인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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