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운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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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일 03시 00분


베트남 자국령 규정한 法 발효… 中 “어떤 영유권 주장도 무효”

중국이 연초부터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일본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와의 분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시킨 데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일 보도했다.

화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사(西沙·파라셀) 군도와 난사(南沙·스프래틀리) 군도, 그 부속해역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이들 군도에 대한 어떤 국가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 행위는 모두 불법이자 무효”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베트남이 (1일) 해양법을 발효시켜 이들 해역에 미칠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베트남이 남중국해 문제를 복잡하게 하거나 확대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시사 및 난사 군도를 자국령으로 규정하는 해양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발효했다. 남중국해 각국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남중국해 행동수칙(code of conduct)’ 제정을 촉구해 왔지만 중국이 다자 협상이 아닌 국가 대 국가 간 양자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이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시사 군도 융싱(永興) 섬에 남중국해 일대 해역을 관장하는 싼사(三沙) 시를 설치하고 이 해역을 지나는 외국 선박 검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등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중국은 필리핀과도 남중국해 스카버러(중국명 황옌·黃巖) 섬을 두고 영토 갈등을 빚고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베트남#자국령#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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