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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英 왕실 “왕세손 첫아이 딸이여도 공주 호칭 문제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0 20:33
2013년 1월 10일 20시 33분
입력
2013-01-10 19:50
2013년 1월 10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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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여왕, '딸 차별' 없앤 칙령 내려
영국 왕실은 윌리엄 왕세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첫 아이가 딸이라도 공주(princess) 칭호를 받게 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왕실은 지난해 12월31일 자로 왕실 칙령이 개정돼 윌리엄 왕세손의 첫아이가 딸이면 이전 칙령에서 규정한 '레이디' 대신 '프린세스' 칭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1917년 제정된 이전 칙령은 공작 신분인 왕세손의 자녀는 첫 번째 아들만 왕자(prince) 지위를 받을 수 있고, 첫 딸은 '레이디' 칭호를 받도록 한 '딸 차별' 조항이 있어서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왕실은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작년 말 서명한 새 칙령은 9일 공표됐다.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는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첫 아이가 성별에 관계없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왕실의 딸도 차별 없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한 개정안은 영연방 국가들의 동의절차를 마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왕위 승계권자와 가톨릭교도 간 결혼 금지 규정을 폐지한 부분에 찰스 왕세자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국왕 배우자 신분 규정에 성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개정안을 둘러싼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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