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종신형 재심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03시 00분


이집트 법원이 재스민 혁명 당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85)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

CNN, BBC 등 외신은 이집트 법원이 13일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바라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하비브 엘아들리 전 내무장관에 대해서도 재심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재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에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과 맞물려 정국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무바라크의 재심을 약속했다.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한 무바라크는 2011년 2월 시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에 강경 진압을 명령해 약 900명을 학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정 안에서 재판을 지켜본 무바라크 지지자들은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정의는 살아 있다”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는 무바라크의 사진을 흔들고 서로 얼싸안는 등 재판 결과를 크게 환영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이집트#무바라크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