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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질랜드 검시국 “안약이 아기 사망 초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1:50
2013년 1월 16일 11시 50분
입력
2013-01-16 11:50
2013년 1월 1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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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조산아가 눈 수술을 받으면서 넣은 안약 때문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뉴질랜드 검시국은 16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생후 65일 아기가 레이저 눈 수술을 받은 직후 대장 조직 괴사가 일어나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아기의 대장 조직 괴사는 조산으로 생긴 망막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로 눈 수술을 받을 때 동공을 확대하려고 넣은 안약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과의사 피터 웰링스 박사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레이저 수술을 받으면서 안약을 넣은 직후 조산아들에게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례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공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안약을 미국에서는 종종 농도를 1%로 해서 사용한다"며 "이 아기의 경우 농도 0.5%의 안약을 6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나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결과, 안약의 농도를 0.25%로 했을 때는 괜찮지만 0.5%로 했을 때는 조산아들이 일시적으로 위액 분비를 많이 감소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산아들에게 필요한 레이저 수술 때 농도가 약한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도가 약한 안약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다시 넣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뉴질랜드에서 0.2% 농도의 안약이 시판되지 않는 만큼 희석해서 써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시국의 개리 에번스 검시관은 뉴질랜드에서 0.2% 농도의 안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건부에 건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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