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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印尼대법 ‘고교생 신부에 문자로 이혼 통보’ 군수 탄핵승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4 17:18
2013년 1월 24일 17시 18분
입력
2013-01-24 17:18
2013년 1월 24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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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10대 신부에게 문자로 이혼을 통보한 군수의 탄핵을 승인했다.
24일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10대 신부에게 결혼 4일 만에 문자메시지(SMS)로 이혼을 통보한 서부 자바주 가룻군 군수의 탄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리드완 만슈르 대법원 대변인은 재판부가 아쳉 피크리(40) 가룻군수에 대한 군의회(DPRD)의 탄핵 결정을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남동쪽 200㎞에 있는 가룻의 군수인 아쳉은 작년 7월 고교생 파니 옥토라(18)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뒤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4일 만에 문자메시지로 이혼해 큰 논란을 빚었다.
가룻군 의회는 주민 수백명이 군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군수 퇴진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22일 아쳉이 10대와 불법으로 결혼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쳉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죄한다"면서도 옥토라와의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비밀유지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000만 루피아(약 450만 원)를 줬다면서 옥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옥토라는 가정폭력 혐의로 아쳉을 맞고소했다.
군의회가 해임권고안과 대법원 결정문을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으면 아쳉은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쳉이 대법원 결정에 승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변호사인 에기 수자나는 "윤리적으로 아쳉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지 해임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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