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 초안이 입법화되면 2011년 1월 현재 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불법 체류자도 합법적인 신분 획득 기회를 얻게 된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한인 2세가 가장 먼저 구제되고 농업 등 미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 전력과 불법적 재산 형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등록을 포기하는 한인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국 내 합법적 이민과 불법 체류가 많은 나라 중 하나. 2011년 한 해 미국 영주권을 얻은 한국인은 2만282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많다. 불법 체류자 수는 조사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0만∼25만 명 수준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의 절반 이상은 방문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체류하는 ‘오버스테이’ 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건설 공사장이나 식당 등 미국인이 기피하는 험한 일터를 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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