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꼬마에게 6시간 동안 수갑 채운 뉴욕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8분


미국 뉴욕경찰이 7세 아이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3학년생인 이 아이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자신보다 2세 많은 아이를 폭행하고 5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아이를 '강도사건 피의자'로 보고 학교에서 4시간가량 붙잡고 있었으며 이후 경찰서로 데려가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로 방치했다고 가족과 변호인은 주장했다.

수갑은 왼쪽 손목과 건물에 부착된 쇠파이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채워졌다.

이 아이가 다니는 사립학교는 학비가 연간 3만5000달러(38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아이의 모친은 "경찰이 내 아이를 마치 상습범처럼 취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인 잭 양코위츠는 "당신의 자식이나 손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며 "경찰의 행위는 정의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은 경찰을 상대로 2억5000만 달러(2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아이는 강도사건 용의자였고 소년범 유치장에 감금됐으며 가족과의 면회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6세 이하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7¤17세는 소년범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수갑을 채우지 않아 경찰서 정문으로 유유히 도주했다면 우리는 수중에 들어온 범인을 놓치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가 구금 상태에 있었던 시간도 정확하게 4시간40분이었다며 가족들이 구금 시간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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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13-01-31 08:14:42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 2013-02-01 05:17:24

    과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우리나라에서 7세 아이를 체포하는게 가능할까? 정서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온갖 뭇매를 맞고 자폭할지도 모른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이들때는 다 그렇지 뭐하고 넘어간 전례가 일진을 양성하고 왕따를 방조한다. 애초에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한다

  • 2013-01-31 04:57:06

    수갑 한번 차고 2,700억이라. 어린아이의 심적고통과 인권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만한 나이때의 트라우마는 누구나에게 있다. 사실의 직시를 떠나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한 금액책정이 너무 빈약하다. 남을 폭행하고도 겨우 수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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