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신종마약 밀매 혐의 한국인에 종신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18시 42분


당사자 불복 항소 "수사관들 불법행위"…교민사회도 반발

필리핀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한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이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 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50만 페소(한화 1337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마약단속청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혐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약단속청은 성명을 내고 마닐라 법원에 판결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 측은 마약단속청 수사관들이 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등 강압수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관들이 마약 운반, 판매 등을 뒷받침할 자료 제시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교민사회는 그동안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민사회는 2011년 11월에도 그의 보석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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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2-01 12:22:41

    단단히 걸렸구나. 나라 망신 시키는 이런 놈은 국내 못들어 오도록 해야 하는데 필리핀이 도와 주는 것이제. 필리핀이니가 종신형이지 중국 에집트 같으면 사형이다.

  • 2013-02-01 11:02:51

    외국에있는 우리국민보호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좀더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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