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 ‘뱃속에 마약’ 입국시도 프랑스인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11시 58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마약을 삼켜 뱃속에 숨긴 채 입국하려던 프랑스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발리 덴파사르 인근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마데 위자야 세관장은 기자회견에서 29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발 말레이항공 편으로 발리에 도착한 프랑스인 빈센트 로저 페트론(43)을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관원들이 페트론의 긴장한 모습과 수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그를 쿠타에 있는 발리 국제의료센터에서 검사해 뱃속에서 해시시 70g이 들어 있는 마약 캡슐 4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해시시 70g은 4200만 루피아(약 4300달러)어치로 페트론은 체포된 뒤 이 마약이 판매용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데 세관장은 "(그는) 마약 밀수조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그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 밀수는 그 양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발리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코카인 3.8㎏(약 250만 달러어치)을 여행가방에 숨겨 들여오다 발리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영국인 여성 린제이 샌디포드(56)에게 지난달 22일 사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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