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형은행들, 고금리 대부업체와 ‘검은 공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6일 03시 00분


이자율 年 500%로 빌려주고 고객 계좌서 원리금 자동인출
은행들은 알면서도 묵인… 美금융당국-검찰 조사 착수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 5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저소득층에 불법 대출해준 대부업체와 공생해온 혐의로 금융 감독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예금보험공사(FDIC)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부업체(페이데이 렌더·payday lender) 및 체이스맨해튼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은행을 조사 중이다.

페이데이 렌더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급 때까지 돈을 빌려주는 업체. 이자율이 최고 연 500%를 넘으며 일부는 1500%까지 물리는 곳도 있다.

미 연방정부는 2007년 이자율 상한선(연 37%)을 정했다. 15개 주(州)는 페이데이 렌더 업체의 영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영업을 허용하는 다른 주나 아예 카리브 연안 국가 등으로 회사를 옮기고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왔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27%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은 사람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해 갔다.

대형은행은 대부업체들이 대출자의 은행 계좌에서 원리금을 빼 가지 못하도록 고객이 인출 중단이나 해당 계좌 폐쇄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아이비 브로드스키 씨(37)는 6개 대부업체가 자신의 계좌에서 이자를 빼가는 것에 대해 뉴욕 브루클린 체이스맨해튼 지점에 계좌 폐쇄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두 달간 늦췄고 그 바람에 55건의 인출이 이뤄졌다.

대부업체들이 대출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적자에 시달리는 고객은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다. 이때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객의 계좌 폐쇄 요구를 모른 척해 왔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대부업체#미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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