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軍보유 금지 헌법9조 개정해야” 또 공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03시 00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전쟁과 군대 보유 금지를 명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해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집단 안전보장은 유엔 헌장 제7장을 의미한다. 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 안전보장 활동을 위해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집권 초기 경제 성적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 기초한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있다. 아베 총리와 가까운 당 간부는 익명으로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하며 “집단적 자위권까지는 몰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논의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아베#군대#헌법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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