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고 시 당국으로부터 1320만 달러(약 143억8000만 원)를 배상받게 됐다고 UPI통신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액이 월평균으로 약 9만5650달러(약 1억420만 원), 하루 평균으로도 3000달러(약 327만 원)가 넘는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한 주택단지 경비요원으로 일하던 데이비드 에이어스 씨(56)는 같은 단지에서 살던 당시 76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43세 때인 2000년 3월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에이어스 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인 에이어스 씨는 끈질기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시 당국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홀로 싸웠다. 2008년 신시내티대 로스쿨이 운영하는 단체인 ‘오하이오 무죄 프로젝트’가 법률구조에 나서면서 에이어스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특히 살해된 여성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모가 에이어스 씨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새로 나왔다.
그는 2011년 9월 마침내 교도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고 이듬해 3월 클리블랜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근 배심원단은 수사관 두 명이 증거를 은폐 조작했다는 에이어스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수감 기간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떴음에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정신적 피해도 감안해 클리블랜드 시 당국이 에이어스 씨에게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옥살이 1년에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은 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거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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