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벌점 떠넘긴 英 前의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법원, 폭로한 전처도 처벌

장관과 하원의원을 지낸 영국 정치인이 10년 전 아내에게 떠넘긴 과속 벌점 때문에 의원직을 잃고 감옥까지 가게 됐다. 이혼 뒤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 사실을 뒤늦게 폭로한 명망 높은 경제학자인 전처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런던 서더크법원 나이절 스위니 판사는 11일 크리스 휸 전 하원의원(58)과 전처 비키 프라이스 씨(60)에게 사법정의 교란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자유민주당의 차기 리더로 거론되며 에너지기후변화 담당 장관을 지낸 휸 전 의원은 지난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휸 전 의원은 2003년 3월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혔다. 교통법규 위반 누적벌점이 많았던 그는 “면허가 취소될지 모른다”며 아내에게 도움을 구했다. 프라이스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여비서 커리너 트리밍엄 씨와의 불륜이 드러나 26년을 이어 온 휸 전 의원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프라이스 씨는 이혼 직후 언론에 속도위반 허위신고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전남편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두 사람을 같은 죄목으로 함께 기소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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