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무기거래조약 표결로 채택…첫 재래식무기조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일 01시 01분


북한·이란·시리아 반대에도 154개국 찬성

연간 700억 달러(77조 원가량)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의 합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표결에서도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는 이 조약이 자국 방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세계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조약에 찬성했지만 의회가 조약을 비준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이번 조약이 채택됐다. 성안에서 채택까지 7년이 걸린 셈이다.

총회의 의장국인 호주의 피터 울코트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조약이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 등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이 조약의 가입국은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무기의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 이번 조약에서 조약국 내부의 무기 관련 문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약은 무기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약에 명시한 규제대상 무기의 목록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최소한의 금지대상'이라는 문구가 빠졌는데,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조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핵심쟁점이었던 탄약의 수출금지 조항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제무기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도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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