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에 전기봉을 찌르는 고문을 당했다.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마치 바늘로 찔러대는 듯했다.”
악명 높은 중국 노동교화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이례적 기사에서 한 수감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재판 없이 최대 4년까지 구금할 수 있는 노동교화소의 인권 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문까지 자행된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중국 SEEC미디어그룹의 월간지 ‘렌즈(lens)’ 최신호는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마산자(馬山家) 여성 노동교화소의 실태를 보도했다. 전직 교도관과 수감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 이 기사는 인터넷에도 게재됐으나 곧바로 삭제됐다.
이 기사를 인용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고문을 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탈옥이나 반란 또는 교도관이 공격을 받을 때만 전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수시로 전기봉으로 수감자들을 고문했다. 수갑으로 수감자를 철봉이나 문틀에 묶은 뒤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수갑을 양손에 채워 공중에 매달기도 했다.
규정에는 초과 근무 2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5시부터 12∼14시간의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작업 속도가 느리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했다. 제공되는 식사는 평일에는 채소 조금과 설익은 쌀밥뿐이다. 고기는 일요일에만 나온다. 몸이 아파도 강제 노역을 피할 순 없다.
이 보도와는 별도로 중국 인터넷에는 이 교화소의 악행을 고발하는 비슷한 사연이 나돌고 있다. 만기 출소한 한 여성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동료 수감자의 편지를 갖고 나온 사례도 있다.
랴오닝 성 정부는 언론에 실상이 폭로된 뒤 긴급 조사팀을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008년 말 현재 중국에서는 약 350곳의 노동교화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금 인원은 16만 명에 이른다. 올해 초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는 노동교화소 제도를 올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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