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테러 ‘미란다 원칙 예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용의자 조하르에 유보조건 적용… 시민단체 “피의자 권리 침해”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보스턴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를 ‘공공 안전에 대한 예외’로 간주해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심문하기로 하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66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 행사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 정부는 20일 “추가로 설치한 폭발물이 있는지, 형제 외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조하르에게 미란다 원칙 예외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테러범 수사에서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해 적시에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미란다 원칙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활용했다.

이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들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하르에게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하르를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20일 “이번 테러의 심각성으로 볼 때 조하르를 최상급 테러범에 해당하는 ‘적국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규정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국제 테러집단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미국 군사법정에 회부됐던 테러리스트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하르가 지난해 9월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임을 이유로 내세워 “적국 전투원으로 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보스턴#미란다#조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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