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빼돌리기… 러 하원, 칼 빼들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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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좌-주식 보유 금지 법안 통과… 취임 3개월내 처분 안하면 중징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고위 공직자의 외국 계좌 및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외국으로 거액의 자산을 빼돌리는 관행이 빈번한 러시아 공직자들의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24일 하원 표결에서 전체 의원 450명 중 443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정부 고위 공직자, 상하원 의원, 중앙은행 이사급 인사, 지방정부 고위인사, 국영기업 간부 등이 외국에 은행 계좌를 갖거나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국채 혹은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 및 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은 법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유 부동산의 명세와 매입자금 출처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러시아 고위 공직자는 취임 3개월 안에 보유 외국계좌를 폐쇄하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직 등 중징계를 받는다.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 하원 부의장은 “이번 법안은 윤리적으로 매우 정당하고 반(反)부패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만큼 그 소득이 러시아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연설에서 “공직자 부패 척결과 경제의 대외 취약성 완화를 위해 러시아 자본의 국외 도피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월 중순 공무원이 외국에 은행 계좌를 갖거나 외국 주식과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외국계좌#재산빼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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