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연간 1만5000명의 대졸 이상 전문직 한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원이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에 유사 규정을 삽입한 것에 이은 희소식이다.
25일(현지 시간) 미 하원에 발의된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000개 한도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했다. 미국 내 친한파 의원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이며 하원 수석 원내 부총무 겸 세입위원회 소속인 피터 로스캠 의원(일리노이)이 발의하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의원 4명, 제임스 모런 의원(버지니아) 등 민주당 의원 3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상원의 양당 중진 의원 8명이 마련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연간 5000개까지의 E-4 비자를 주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에는 연간 발급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E-5 비자 조항을 뒀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미국령 사모아)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플로리다)이 발의한 ‘한미 FTA 공정성 법안’도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상·하원이 동시에 나선 것은 정부가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로스캠 의원이 발의한 하원 E-4 법안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민법 개혁안을 5개의 법안 묶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원과 하원이 각각의 이민법 개혁안을 마련하면 종국적으로는 공동위원회 협상을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이민법 개혁안에 ‘한국 전문직 비자 1만5000명 쿼터’를 확보한다는 것. 미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이민법 개혁안 마련에 실패하더라도 25일 발의된 별도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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