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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빚 청산하려고 14세 딸에게 ‘채권자와 성관계’ 강요한 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30 17:31
2013년 4월 30일 17시 31분
입력
2013-04-30 17:22
2013년 4월 30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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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 10대 딸에게 채권자와의 성관계를 강요한 엄마가 기소됐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州)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5000달러(약 550만 원)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14세 딸에게 채권자인 40대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자르니 리바스(4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당시 14세이던 딸 B양에게 채권자인 베자르니 리바스(44)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으며, 그때마다 100달러(약 11만 원)씩 빚을 탕감받았다.
B양은 엄마에게 "리바스와 단둘이 있게 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난 널 잘 살게 하려고 나쁜 짓을 했어. 그와 잠을 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인면수심 행위는 B양이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 났다.
A씨는 11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 리바스는 성폭행,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 학대 등 1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리바스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A씨에게는 27만5000달러(약 3억360만 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현재 15세인 B양은 다른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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