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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윤창중 사태 한·미 외교 문제화 가능성에 촉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10 21:17
2013년 5월 10일 21시 17분
입력
2013-05-10 11:07
2013년 5월 10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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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료 “성추행 새벽에도 이어져”
동아일보 DB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재미교포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10일 외교부는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터진 사상 초유의 '추문' 사태에 외교부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11일부터 장·차관의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정상회담 성과를 알릴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변인 사건으로 이런 성과가 묻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성추행 의혹은 한·미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굳이 외교문제화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이후 일어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방미 성과가 흐려지는 것을 (한미 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문제화 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측이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 "윤 전 대변인의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고, 윤 전 대변인이 귀국한 만큼 미국에서 우리 측에 신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한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이 현재까지 세간에 알려진 수준이라면 워싱턴 DC법상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할 수 있다. 경범죄 수준일 경우 이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돼 인도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경찰은 윤 전 대변인이 인턴사원을 성추행했다는 성범죄 신고를 접수했으며, 미국에서 성범죄는 수사관이 인지할 경우 무조건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인턴사원이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부에서 마무리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단 박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을 전격 경질한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 등 국내에서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언론인을 거친 우파논객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새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밀봉인사' 논란으로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새 정부 출범 70여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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