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 김(김진우) 씨의 기밀유출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 씨와 기자가 주고받은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검찰이 AP통신 기자와 사무실의 통화 기록을 압수한 것이 드러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언론자유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WP는 주장했다.
김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사당국은 2010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와 김 씨가 주고받은 e메일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2009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뒤 북한의 대응방향을 담은 기밀정보를 로젠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프라이버시보호법은 언론의 취재활동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되 취재활동이 불법 기밀유출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 언론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국이 e메일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당국은 김 씨와 로젠 기자의 국무부 출입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했으며, 김 씨 사무실의 전화 통화 기록을 2개월 치 이상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수사당국이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을 얼마나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는 언론자유의 핵심 요소인 기자와 취재원 간의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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