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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동성부부 차별 위헌, “동등한 자유 보장…이성부부와 동일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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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6:20
2013년 6월 27일 16시 20분
입력
2013-06-27 16:18
2013년 6월 2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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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갈무리
‘美 동성부부 차별 위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부부에 대한 차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6일 미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결혼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인 앤서니 케네디는 “이 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美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으로 동성부부들도 이성결혼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워싱턴DC와 아이오와, 뉴욕 등 총 12개 주에서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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