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늙은 부모를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장쑤(江蘇) 성 우시(無錫) 시 베이탕(北塘) 구 인민법원은 이날 추(儲)모 씨(77·여)가 딸 마(馬)모 씨와 사위 주(朱)모 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 부부에게 추 씨에 대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최소 두 달에 한 번 찾아가 문안하라고 판결했다고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이 2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 부부가 원소절(양력 1월 1일)과 단오절, 국경절 등 명절 가운데 최소 두 차례 추 씨를 찾아가라고 판결했다. 이 부부가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추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나 구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딸과 사위는 2009년 자신들이 추 씨를 봉양하기로 추 씨의 아들과 계약을 맺고 추 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추 씨가 이 부부와 갈등을 빚고 아들의 집으로 옮긴 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이에 분개해 추 씨가 고소한 것이다.
법원은 “부양자는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을 돌봐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노익권익보장법 14조 등을 적용해 판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베이탕 법원 위안팅(袁挺) 법원장은 “정신적 부양은 노인 인권 보장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신적 부양 관련 사건이 최근 뚜렷하게 증가되고 노인들의 권익 보호 의식도 커지는 만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감독할지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단지 시험이며 실제 효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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