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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폭행 당했는데 오히려 징역형이라니… ‘이런 기막힌 사연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7-19 10:20
2013년 7월 19일 10시 20분
입력
2013-07-18 23:45
2013년 7월 18일 2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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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성폭행 당한 여성이 되려 옥살이를 하는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장간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오히려 1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출신의 25세 익명의 여성이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이 됐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두바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를 하던 경찰이 갑자기 여성의 여권을 압수하고 재판에 회부돼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됐다.
현지 경찰은 대체 왜 피해자를 송치했을까.
무슬림 율법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두바이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결혼 전 여성의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무슬림 율법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다.
무슬림 율법에 따르면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명의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 혹은 가해자의 자백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잡히기 전까지 나서서 해줄리 만무하다. 무슬림 율법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고로 후진국같은 남녀 성차별 법률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나오고 있다.
두바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성폭행 당한 여성이 되려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다. 호주 여성도 술 마시고 잠든 사이 성폭행 당했지만 혼외 성관계 혐의로 오히려 징역형은 선고 받았다.
소식을 접한 해외의 일부 네티즌들은 "두바이로 여성에게 출장을 보내는 것은 그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며 기막혀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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