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숄레 시장이자 중도 우파 정당 민주독립연합(UDI) 하원의원인 질 부르둘렉스(53)가 불법 주차를 한 집시들을 향해 “히틀러가 집시들을 더 죽였어야 했다”고 말해 반인륜 범죄 찬양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은 부르둘렉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나치를 찬양한 것이므로 사건을 법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논란이 번지자 부르둘렉스 시장은 “‘히틀러였다면 그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프랑스는 반인륜범죄 찬양죄에 대해 징역 1년 또는 벌금 4만5000유로(약 6620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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