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헌법 개정에 앞서 선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규정한 ‘신 방위대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동북아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전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을 방위대강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에 마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하자마자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올해 말에 신 방위대강이 나올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정권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설치한 집단적 자위권 관련 전문가회의 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학장은 4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이 변경되면 평화헌법의 요체인 9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와타나베 오사무(渡邊治) 릿쿄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7·21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손쉽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미국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놓고 반발하기 어려운 한국의 고민이 있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일본이 퇴행적인 역사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 집단적 자위권 ::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지금까지 권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군대 보유와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 규정에 따라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현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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