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상징 깃발 ‘하켄크로이츠’, 獨 공공장소 사용땐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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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의 상징 깃발이었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 십자가 문양·사진)’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형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됐다. 나치 문양이 새겨진 휘장, 배지, 깃발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면 ‘반(反)헌법조직 상징물 금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독일의 수많은 공공기관 건물 벽에 새겨진 나치 문양이 종전 이후 지워졌다. 심지어 1930년대의 독일 제국철도의 열차시각표를 재인쇄하려던 작업이 검열에 걸려 중단되기도 했다. 2006년 독일 의류회사인 에스프리는 신제품의 단추모양이 나치 문양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만 장에 이르는 카탈로그를 전량 폐기했다.

2006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경기에서 AS로마의 응원단이 경기장에 나치 깃발을 내걸었다가 ‘다음 홈경기 관중 출입금지’ 징계를 받았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나치#하켄크로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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