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을 빌려드립니다, 한시간 3만원” 29세 여성 광고,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17시 00분


프랑스의 온라인 임대 사이트(e-loue.com)에 "내 가슴을 빌려주겠다"는 특이한 광고가 올라왔다. 한 젊은 엄마가 남성 동성애 부부를 위해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주는 서비스를 해주겠다고는 제안이었다.

"저는 건강한 젊은 엄마고, 견습 간호사로 일하는 29세 여성입니다. 모유 수유를 위해 제 가슴을 빌려드립니다."

'세실리아232'라는 ID를 가진 이 여성은 모유 수유를 위한 가슴 임대료는 한 시간에 20유로(약 2만9700원), 하루에 100유로, 1주일에 500유로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아기가 있는 집으로 찾아갈 수 있으며,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5월 18일 프랑스에서 동성애 커플에게도 결혼과 입양이 합법화된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에서 "남성 동성애 부부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할 기회가 없다"며 "모유는 완전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의 가슴을 빌려주겠다는 광고를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알렉상드르 웅 씨는 "이 여성이 올린 광고가 진실성이 있는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프랑스에서 모유를 병에 담아서 파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 광고는 직접 방문해 모유 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 합법적"이라고 로이터 통신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BFM TV는 "프랑스 모유협회에 따르면 모유의 수집, 보관, 유통은 공공기관의 의학적인 허가 아래 이뤄져야 하며, 비영리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광고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이 광고에는 수십 명의 신청자가 몰려 이 여성은 몇 달치를 예약해야 했다고 BFM TV가 전했다. 이 같은 임대 사이트는 2010년에도 "잔디를 깎기 위해 염소를 임대해주겠다"는 사연이 올라와 미디어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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