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가 유엔 화학무기협정(CWC)에 가입함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 이집트 앙골라 남수단 등 4개국만 협정 미가입 국가로 남게 됐다.
마틴 네시르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4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시리아 정부가 신청한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서를 승인했다. 30일 후인 10월 14일부터 협약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번 협약 가입으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했다. 시리아의 협정 가입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해법에 합의했지만 국제사회는 시리아가 협정 의무를 준수할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1997년 발효된 이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과 제조,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협약 가입국은 소유하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비축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앞서 반 총장은 13일 유엔 국제여성포럼 행사에 참석해 “8월 21일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확증적인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TV로 생중계된 행사 도중에 나온 돌발발언이었다. 다만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유엔 5개 상임이사국 내에서는 화학무기 사용 주체를 공개하는 것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첨예한 대립을 보여 온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공개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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