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시위 극우단체에 첫 배상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8일 03시 00분


“명백한 모욕적-인종차별적 행위” 1억3475만원 이례적 고액 벌금 부과

일본 법원이 극우 단체의 재일교포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조선학교 주변에서 길거리 선전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 교육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225만 엔(약 1억3475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시즈메 히토시(橋詰均)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 차별적인 다수의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하시즈메 재판장은 또 이례적으로 많은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규정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구제조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2010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교토 시의 조선 제1초급학교(현 교토조선초급학교·한국의 초등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범죄자로 교육받는 아이들”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김치 냄새 고약하다”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법원#극우 단체#헤이트 스피치#혐한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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