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심 있는 변호사가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詞朗) 변호사는 1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서울고법(7월 10일)·부산고법(7월 30일) 판결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에서 “국제사법계의 흐름에 비춰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돌출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각각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옛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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