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부실판매’ BoA… 벌금 60억달러 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2일 03시 00분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벌금 60억 달러(약 6조4000억 원)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BoA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부실 모기지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사실상 벌금과 같은 이 같은 규모의 소송 취하 합의금을 협의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FHFA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아내는 합의금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FHFA는 2011년 9월 JP모건체이스 등 17개 대형은행이 부실 모기지증권을 판매한 이후 두 국책 모기지업체에 300억 달러(약 32조 원)가 넘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불러왔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BoA가 판매한 부실 모기지 상품은 약 570억 달러였다.

앞서 FHFA는 스위스 은행인 UBS에도 소송을 내는 등 모두 18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FHFA는 이 중 UBS 등 3개 은행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JP모건과 BoA와의 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FHFA는 앞으로 13개 은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모기지#BoA#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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