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자신들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특회는 19일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길거리 선전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 교육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225만 엔(약 1억3475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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