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美 연방항소순회법원장 “삼성-애플 소송, 국적 고려않고 공정하게 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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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랜들 레이더 법원장(사진)이 당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레이더 법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한미 지적재산권 소송 콘퍼런스에서 “삼성-애플 소송에서 당사자의 국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구두 변론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각지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유독 미국에서 삼성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실과 법률관계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내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ITC의 찰스 블록 수석재판관은 애플과 삼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게 보호무역주의 아니냐는 질문에 “법관이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지재권 분야 법조인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 출신 미국 로펌 여성 변호사들도 다수 한국을 찾았다. 22일로 예정된 모의재판 사회를 맡은 안주원(미국명 앨리스 안·31·여) 변호사는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자신을 차별화하면 미국 로펌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삼성전자#애플#소송#랜들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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