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 시 서기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히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보 전 서기는 25일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 시 산둥성고급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40여 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재판이다" "명분 쌓기용"이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방청객들은 그가 당시 격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하자 양쪽에 있던 경찰이 어깨를 눌러 간신히 자리에 앉혔다고 전했다.
재판장이 보 전 서기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경고하자 그는 "나는 오직 사실만 존중한다"고 되받아쳤다.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하자 보 전 서기는 "나는 무죄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보 전 서기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 전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보 전 서기의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 "이번 사건을 촉발한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 시 공안국장이 쓰촨(四川) 성 청두(成都)의 미국총영사관으로 도주했음에도 징역 15년형을 받은 반면 보 전 서기는 무기 징역형에 처해졌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한편 보 전 서기의 첫 부인 리단위(李丹宇) 씨는 지인들에게 "보 전 서기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SCM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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