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립 법안이 6일 일본 중의원(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도 가결될 것이 확실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NSC가 정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면 10개년 방위정책인 방위대강 수정 작업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NSC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4각료회의’를 상시 운용하고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 무력공격 발생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사태 각료회의와 9각료회의 등을 연다.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에는 외무 방위 경찰 등 부처에서 파견한 직원 약 60명을 둔다.
초대 사무국장에는 아베 총리의 ‘외교 브레인’으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69) 내각관방참여(자문역)가 유력하다. 야치 참여는 아베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내며 이른바 ‘가치관 외교’를 설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NSC 인사에 대해 “정부와 강한 일체감이 필요하다. 국장과 차장은 총리가 직접 인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 돼 왔던 ‘NSC 회의록 작성 의무’와 관련해선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대(附帶) 결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밀실 담합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대 결의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정 국가, 정부를 분석하기 때문에 공표 방법과 문서 작성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안전보장에 기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 공표하면 된다. 하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공표도 검증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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