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한국기업이 산 쓰시마땅 감시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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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부근 시찰후 경계감 드러내… 자민당, 軍 주변토지 취득 제한키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사진)이 16일 쓰시마(對馬) 섬을 방문해 울산의 한 기업이 6월 구입한 해상자위대 시설 인접 토지 등을 시찰하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시찰 후 기자들에게 “(자위대 용지) 인접 땅이 외국 자본에 줄줄이 팔리는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위상 중요한 장소다. (한국 기업이) 구입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쓰시마 섬에서는 최근 해상자위대 방비대 본부 주변 토지를 한국인과 한국 자본이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리조트 개발 목적 등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인을 통한 차명 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인의 전체 토지 취득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방위시설 주변에 대한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은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의 주요 시설 주변과 국경에 인접한 낙도 등을 대상으로 국방상 중요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만,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가입 당시 한국과 달리 외국인 토지 취득을 유보하지 않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기 않고 방위상 중요한 지역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시설 등 국방상 제한지역 주변 토지 구입을 자치단체장 허가제로 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쓰시마땅#자위대#일본 자민당#오노데라 이쓰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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