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계획 사전통보해야” 첫 선포, 정부 “인정안해… 中과 협의할것”
中, 센카쿠도 포함… 분쟁 커질듯
중국이 타국 항공기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에 이어도(離於島) 상공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비롯한 양국 간 해상 영토 분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23일 한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항공기 식별 규칙에 따르면 중국의 식별 요구에 불복할 시 ‘방어적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구간에서 제주도 면적 1.3배(남북 20km, 동서 115km) 정도가 겹친다”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이어도는 제외돼 있다.
한국과의 영토 갈등이 고조될 소지도 다분하다. 국방부는 24일 대변인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현재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인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히 지켜야 한다. 확고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오해와 계산 착오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