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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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속 참의원 본회의 통과…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지案도 마련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6일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출범에 이어 특정비밀보호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변신 움직임이 본궤도에 올랐다. 보통국가화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전후 체제에서 탈피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오후 늦게 참의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은 “아베 정권이 충분한 국회 논의 없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날 중의원에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중의원 480석 중 연립여당이 과반인 325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결 직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상정돼 곧바로 통과됐다. 참의원(242명) 역시 연립여당이 과반인 134석을 차지하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폭주를 비난했다. 후지타 다카카게(藤田高景) 이사장은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약 9000명은 이날도 국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아베 내각은 5일 역대 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새 안은 내각이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해 국가안보 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아베 신조#비밀보호법#무기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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