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中에 비행계획서 제출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국토부의 사전통보 허용 후속조치… 정부 “中 방공구역 인정은 아니다”

한국 민간항공사들은 중국이 최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과 홍콩, 방콕, 타이베이 등을 오가는 국제노선 총 70편에 대한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중국 민항총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인천∼타이베이, 인천∼마닐라 항공편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제출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도 비행계획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ADIZ 선포 직후 항공사들에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민간항공사들은 민간항공기의 운항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비행계획서 제출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민간항공사의 운항안전 확보’를 들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동중국해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항공사가 제출하는 비행계획은 중국이 영토 영공 안전을 수호하고, 항공사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며, 유관 공역의 비행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장관석 기자
#중국#방공식별구역#항공사#비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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