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을 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공화국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면서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면서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고 덧붙였다.
‘장성택 즉각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놀랍다”, “충격적이네”, “이러다 전쟁날까봐 두려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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