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부분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일 03시 00분


규제 준비중인 다른 주에 영향줄 듯

미국 연방법원이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 주의 총기법 조항 대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 뉴욕 주 버펄로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살상무기 규제와 고성능 무기를 소개하는 잡지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뉴욕 주 총기규제법이 부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윌리엄 스크레트니 연방판사는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들고 고성능 무기 구매를 부추기는 잡지의 판매를 제한하는 이 법은 (총기 소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8발 이상을 넣은 탄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수정헌법 2조가 금지한 독단적인 결정에 해당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 총기협회와 총기판매상은 지난해 1월 통과된 뉴욕 주 총기규제법이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미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해 5월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주 총기규제법은 권총과 반자동 소총, 산탄총을 공격용 무기로 규정하고 △총기 매매 때 신원조회 의무화 △실탄 대량 구매 때는 사법기관에 의무 신고 △8발 이상의 탄환을 넣은 탄창 구매·판매 금지 △고성능 무기를 소개하는 잡지 판매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 법은 2012년 12월 미 최악의 초등학교 총기사고인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통과된 총기 규제법으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법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미 총기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해 온 뉴욕 주 총기법의 핵심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강화된 총기규제법을 준비 중인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연방법원#총기규제법#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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