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녀 유치원생 교실 화장실서 ‘어른 흉내’, 교사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4일 17시 17분


다섯 살 된 남녀 유치원생이 수업 중 교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벌거벗고 '어른 흉내'를 냈다. 이를 발견한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프레스 오브 애틀랜틱시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뮬리카 타운십(Mullic Township) 교육 당국은 공립유치원 교실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성행위'를 한 유치원생들을 발견한 교사가 해임될 것 같다고 23일 전했다.

사건은 작년 9월 30일 일어났다. 경찰조서에 따르면 15년 경력의 교사는 "성관계 중(having sex)"이라고 답한 아이들을 발견해 그녀의 상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사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이번 건을 '사고'로 간주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 당국은 곧바로 교사의 봉급 지급을 중단했다.

뮬리카 타운십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해당 교사의 자격박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와 관련해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무슨 근거로 해당 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지, 반대로 (반대표가 더 나온다면) 왜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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