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에 징벌배상 ‘부품결함vs불꼴놀이’ 누구말이 사실?
‘현대차 징벌배상’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티뷰론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2억 4천만 달러(우리 돈 약 2천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미국에서는 현대의 2005년형 티뷰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 등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유가족들은 사고차량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이 부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올슨 형제의 차에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사고 20분 전 구매한 영수증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배심원들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몬태나주가 징벌배상의 상한선을 1천만달러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을 전망이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징벌배상 평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징벌배상. 사진=YT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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