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형 버스 화재 사고를 일으킨 운전사에게 콜롬비아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승객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운전사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무보험 차량인 것을 알고 사고 즉시 도주했다. 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전사가 구조는 하지 않고 자신만 탈출해 승객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어린이들을 인솔한 교회 관계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고는 운전사가 18일 낮 12시경 교회 예배를 마친 3∼12세 어린이 50여 명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콜롬비아 북부 마그달레나 주(州) 푼다시온 시 외곽에 정차해 연료를 주입하려다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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