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관찰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현장 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한국에 설치된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현장 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건의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한국은 최근 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COI는 올해 2월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인권 상황 기록을 위해 현장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말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OHCHR 산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을 두도록 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이 방안을 꺼린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외교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OHCHR의 요청을 받는 형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기다렸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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