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존립을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인정된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각의 결정 초안을 9일 연립여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 협의를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 회기인 22일 안에 각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 해석을 해 온 내각법제국도 초안을 받아들였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제3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위대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기초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해 왔다. 하지만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초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1972년 정부 견해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1972년 당시 정부 견해의 최종 결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정부 견해의 일부분만 잘라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상당수 시민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립여당 협의를 갖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협의는 계속 논의되는 사안으로 간단치 않다. 논의를 끝까지 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호헌(護憲) 시민단체인 9조회는 10일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9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헌법 9조가 위기에 빠졌다.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하는 아베 총리의 폭주를 멈추게 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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